[7/12] 본 대학원 학칙 및 내규 변경 사항
2003.07.12 09:12
항상 수업외 논문 및 기타(학칙, 내규 및 세칙) 여러 사항은 필히 학과 사무실로 문의 하기 바랍니다. (학칙 및 내규에 관한 사항을 각 연구실의 선배에게 문의는 금물)
대략 아래와 같은 내용이며 전체적으로 꼭 읽어 보기 바랍니다.
학칙---제21조의 2(학사경고) 매학기 성적의 평량평균이 2.00미만인 경우에는 학사 경고를 받게 되고 학사경고를 총 2회 받을 경우 성적불량으로 제적된다.
학칙---제21조(이수인정 평점)학생의 수강과목별 출석율이 강으실시 시간의 3분의 2이상이고 학업성적 등급이 C-(1.7)이상이면 이수학점에 가산된다. 그러나 각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총평량평균은 3.0(B0)이상이어야 한다.
내규---제17조(학위논문의 재심사) 학위논문 심사에 불합격한 논문제출자는 1학기 이상 경과한 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재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더 이상 논문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, 수료생으로 학위과정을 마쳐야 한다.
대략 아래와 같은 내용이며 전체적으로 꼭 읽어 보기 바랍니다.
학칙---제21조의 2(학사경고) 매학기 성적의 평량평균이 2.00미만인 경우에는 학사 경고를 받게 되고 학사경고를 총 2회 받을 경우 성적불량으로 제적된다.
학칙---제21조(이수인정 평점)학생의 수강과목별 출석율이 강으실시 시간의 3분의 2이상이고 학업성적 등급이 C-(1.7)이상이면 이수학점에 가산된다. 그러나 각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총평량평균은 3.0(B0)이상이어야 한다.
내규---제17조(학위논문의 재심사) 학위논문 심사에 불합격한 논문제출자는 1학기 이상 경과한 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재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더 이상 논문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, 수료생으로 학위과정을 마쳐야 한다.